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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권윤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6-04 17:05 | 수정 2021-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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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을 때 은폐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다만 현재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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