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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재산등록 의무화·2천 명 감축

LH 혁신안…재산등록 의무화·2천 명 감축
입력 2021-06-07 17:08 | 수정 2021-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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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와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전 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제한 인원도 일반 부장급까지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째.

    정부가 오늘 LH 직원들의 투기,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을 막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투기 방지 대책으로, 재산 등록 대상을 현행 이사급 임원 7명에서 1만명에 가까운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한 차례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을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됩니다.

    퇴직 직원들을 고용해 사업을 따 내는 전관예우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부장급 이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5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직도 축소됩니다.

    투기 사건이 촉발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넘겨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토지·주택·주거복지 이외 비핵심기능을 다른 기관과 지자체로 이관시켜 LH 인원을 20%, 2천명 정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H를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문제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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