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아내를 의심한 남편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6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남편이 출근한 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10여 차례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남편은 2019년 11월부터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 지난해 1월 병원에서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남편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아내 몰래 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칫솔에 무언가를 뿌리며 "왜 안 죽지", "락스 물에 담그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의 음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이 녹음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수법이 불량하고, 자녀와 가족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위법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편은 아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특수상해 미수로 기소해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편은 아내 몰래 녹음, 녹화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증거 수집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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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권윤수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집행유예 선고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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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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