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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 해"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 해"
입력 2021-06-10 17:04 | 수정 2021-06-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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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인데, 결국 김 전 차관의 유죄 여부는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론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4천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최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 검찰에 출석해 검사와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법정 진술에 앞서 검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의 영향을 받아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만으로는 최씨의 법정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당장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증인에게 회유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신청한 보석도 허가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함께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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