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이 접수 하루만에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같은 내용을 회신 받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MBC뉴스
양윤경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전수조사 불가" 회신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전수조사 불가" 회신
입력
2021-06-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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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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