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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아주기…삼성에 2천억대 과징금·고발

급식 몰아주기…삼성에 2천억대 과징금·고발
입력 2021-06-24 16:59 | 수정 2021-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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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2천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 한 회사로, 현재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나서 웰스토리의 마진을 보장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바꾼 뒤 "전략실 결정사항으로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방침을 내세워 9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사내 급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 할 때도 미래전략실이 이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인 2천758억 원을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했다며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거래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에서 얻은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외부 사업장에서 저가 수주에 나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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