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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 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최 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1-07-02 16:55 | 수정 2021-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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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은색 벤츠 승용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가 내립니다.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가 된 재단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기소된 뒤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입건도 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됐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경식/최 씨 측 변호인]
    "여러 가지 부당함에 재판부에서 주의 기울이지 않고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

    최 씨는 선고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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