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4대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실거래가 띄우기' 행태를 최초로 적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적발 사례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높이고, 거래를 다시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등과 함께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꼽힙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이런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실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동안 투기세력의 조직적인 허위 거래신고 등 의심 사례가 많았지만, 실제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끼리 거래해 부동산 시세를 높인 뒤 제 3자에게 중개하는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여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거래 신고부터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여부를 분석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말부터 수도권의 주택 매매 수요가 소폭 감소했고,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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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탈세 분석"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탈세 분석"
입력
2021-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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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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