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충분히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5MBC뉴스
권윤수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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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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