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도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공수처는 '분석조사담당검사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는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을 개정했습니다.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로 단순히 해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고도 수사 착수와 이첩 등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5MBC뉴스
조국현
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
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
입력
2021-09-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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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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