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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입력 2021-09-13 17:00 | 수정 2021-09-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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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43살 김 모 씨의 100억 원대 '오징어 사기' 재판에서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이른바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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