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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건휘

21일부터 서울시내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21일부터 서울시내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입력 2021-10-13 16:59 | 수정 2021-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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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이 단속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가량 높아 승용차엔 12만 원, 승합차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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