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0.4%, 9억에서 12억 0.5%, 12억에서 15억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MBC뉴스
김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절반 수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절반 수준
입력
2021-10-15 17:01
|
수정 2021-10-15 17:0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