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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입력 2021-10-28 16:57 | 수정 2021-10-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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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려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 규정하고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임기가 만료돼 법관직을 상실한 만큼 이 사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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