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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분 50% 이상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공공지분 50% 이상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입력 2021-11-04 16:57 | 수정 2021-11-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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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대거 담겼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조칩니다.

    토지조성이나 매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에서는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와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장동 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에 대해선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는 지역의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해 민간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지만 분양가 통제는 거의 받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분양된 대장지구 아파트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원에서 2천 4백만원으로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택지 아파트보다 많게는 6백만원 가량 비쌌습니다.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현재의 20-25% 수준에서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토지수용과 사용. 임대주택 용지 확보등의 민관공동사업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존에 거의 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했던 관리, 감독 권한을 중앙 정부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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