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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기소‥651억 원 배임 혐의

검찰, 김만배·남욱 기소‥651억 원 배임 혐의
입력 2021-11-22 17:00 | 수정 2021-1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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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만배 씨에게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우선 5억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으며, 남욱 변호사는 개발 특혜 대가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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