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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영장 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곽상도 영장 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21-12-01 16:56 | 수정 2021-1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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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양소연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전에 시작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두 시간 반 만인 오후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던 곽 전 의원은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퇴직금'의 대가성 여부에는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검찰 심문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퇴직금이 직급에 비해 과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지 않았느냐"고 되물으면서, '화천대유가 예상 밖의 수익을 벌어 액수가 커졌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대장동 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도 거명됐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신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에)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던 2015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부탁을 하나은행 임원에게 전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해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석 달쯤 뒤인 같은 해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가 6년 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세금 22억 원과 실제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을 뺀 약 25억 원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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