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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습시설부터…헬스장도 '허용' 가닥

아동 교습시설부터…헬스장도 '허용' 가닥
입력 2021-01-08 09:38 | 수정 2021-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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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9명 이하의 어린이와 학생에 대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주면서 학원과 태권도장은 되고 해동검도는 안 되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건데요.

    오는 17일부터는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권도장과는 달리 운영을 하지 못했던 해동검도와 줄넘기·축구 교실들이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9명 이하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 영업이 허용된 겁니다.

    [이영호/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총관장]
    "그나마 그런 부분(영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낫죠. 왜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실제적으로 하지…"

    하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처럼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인 다른 실내체육시설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승재/필라테스 학원장]
    "키즈(아동)반 없이 성인들만 운용하는 센터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고요."

    [권도형/헬스장 운영자]
    "250명 중에서 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게 되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 형태…"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이 먼저 문을 열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들도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몇 시까지 그리고 몇 명까지 영업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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