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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 '5인 이상' 금지

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 '5인 이상' 금지
입력 2021-02-01 09:33 | 수정 2021-0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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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설 연휴까지는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월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또 다시 연장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영업제한조치를 조정할지 다시 논의한 뒤, 다음 주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IM 선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개별 감염 사례도 늘어나면서 내부 격론 끝에 '거리두기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주 IM선교회 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시설들의 이용 제한은 일부 허용됐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이용이 허용되고,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의 밤 9시 이후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은 무조건 두 칸 띄어앉으라던 것을 동반자를 제외하고 두 칸을 띄어앉기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 설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히 연휴기간엔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최근 확진자가 속출했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행정명령과 현장점검도 계속됩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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