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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판사의 반격…초읽기 들어간 탄핵

'재판 개입' 판사의 반격…초읽기 들어간 탄핵
입력 2021-02-03 09:50 | 수정 2021-0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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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될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의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임 판사는 특히,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탄핵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가 다른 법관의 판단을 부정하는 무리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임 판사의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 등 사실 관계를 인정해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1심 판결이) 직권남용죄(위반)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뿐이지 그 (재판)개입, 지시, 혹은 관련된 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국회법 역시 '탄핵 소추 발의 뒤,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닌 겁니다.

    더욱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헌재의 파면 절차가 끝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사위의 '사실 조사'는 없었습니다.

    당시 헌재도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사유 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박태형/국회 의사국장]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맞불 대응 성격이 있다는 오해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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