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930MBC뉴스
기자이미지 김정인

탄핵안 가결된 날…'사법농단' 판사 또 무죄

탄핵안 가결된 날…'사법농단' 판사 또 무죄
입력 2021-02-05 09:42 | 수정 2021-02-05 09:45
재생목록
    ◀ 앵커 ▶

    법관 탄핵소추의 발단은 바로 '사법 농단' 사건이었죠.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로 시작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판결문까지 고쳐줘 법관 14명이 법정에 섰지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죠.

    어제도 한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선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에 참고하라며 만든 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어제)]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판사님들 다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요 수사정보를 다루는 영장전담판사들의 일탈도 최근까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똥이 뛸 수 있는 예민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보고된 수사정보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신광렬/판사 (지난달 29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역시 검찰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법원장도 "실무자가 한 일을 몰랐던 것 같다"며 무죄.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판결문을 고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법원은 '위헌이지만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법정에서 동료를 단죄한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지난 2년간 100번 넘게 진행됐지만, 최근 정기인사로 재판장까지 바뀌면서 1심 선고마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