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 간 격리될 수 있는데, 격리 비용은 자비로 내야 합니다.
930MBC뉴스
김미희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력
2021-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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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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