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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우려"…과태료 부과에도 위반 속출

"4차 유행 우려"…과태료 부과에도 위반 속출
입력 2021-04-06 09:37 | 수정 2021-04-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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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어떨까요.

    곳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역삼역 근처의 한 유흥업소.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출입명부를 QR코드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지 서울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세곤/서울시청 축산물안전팀]
    "모든 손님들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선 QR코드로 기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업주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일행 중 한 명만 출입명부를 쓰면 되는 걸로 아는 경우도 많았고 업주는 손님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 상인]
    "(한 명만 작성해도 돼요?) 각자…(열체크나 이런 건 안하세요?) 네 (명부) 적으셨잖아 아까."

    방역당국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넉달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행확산을 의미하는 1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4차 유행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며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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