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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영업중단 첫날…음식점 점검 강화

유흥시설 영업중단 첫날…음식점 점검 강화
입력 2021-04-13 09:35 | 수정 2021-04-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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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영업중인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먹자골목.

    영업이 한창인 음식점으로 강남구청 점검반이 들어갑니다.

    유흥시설 영업 중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강화된 명부 작성 등이 정확히 지켜지는지 보는 겁니다.

    "(수기 명부 하시는 분들) 저 종이에다 하지 마시고 이걸로 교체하셔서…"

    음식 섭취 없이 장시간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행위도 적발되면 업주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상/서울 강남구청 위생과 계장]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업주들은 자주 바뀌는 방역 지침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연성/삼겹살집 운영]
    "좀 헷갈리긴 하죠. (영업제한 밤 9시로 가면?) 그럼 죽음이죠."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방역 점검도 예고돼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최근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원과 유흥시설, 종교시설과 식당, 카페 등 9개 취약분야가 대상인데, 각 시도 별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우선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은 법무부, 미술관은 문화체육부 등 소관 부처의 장관이 방역 책임관이 되는 장관 책임제도 도입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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