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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늘렸지만…종부세 완화 '보류'

재산세 감면 늘렸지만…종부세 완화 '보류'
입력 2021-05-28 09:36 | 수정 2021-05-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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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1주택자 재산세를 덜어주는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당 안팎의 이견이 엇갈려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진통 끝에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재 투기지역 등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돼 있는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우대율을 20%p로 늘려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억 원 한도 안에서입니다.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여도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이상이면 우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조정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일 때는 1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7억 원짜리 집을 사면, 이전엔 2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바뀐 조건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투기지역 등에서 실거래가 9억 원,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런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 물리고, 양도세는 1주택자일 경우 실거래가 12억 아래면 내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신호)을 주어서 다시 집값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다는…"

    김진표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건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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