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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6-08 09:38 | 수정 2021-06-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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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를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검찰이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어서, 두 혐의 모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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