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대책 등을 포함해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1% 금리의 특별 융자를 실시하고 인원이나 시설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기료 등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2조 7천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특별융자,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금리 1%, 한도 2천만 원의 특별융자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숙박업 등이 대상인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 내리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 94만 개에 대해선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이들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그간 정부는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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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12.7조+α 민생 대책‥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2.7조+α 민생 대책‥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입력
2021-11-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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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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