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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아들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입력 2021-12-02 09:38 | 수정 2021-1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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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자정쯤 서울구치소를 나선 곽 전 의원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청탁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인 건 제가 나중에 법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던 2015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원에게 요청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뺀 25억 원가량을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회사가 그만큼 거액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그 회사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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