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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 선고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 선고
입력 2021-12-23 09:35 | 수정 2021-1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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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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