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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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입력
2021-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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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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