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곳들도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이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시 허용됐습니다.
반면에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2주 더 문을 닫게 돼서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부분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학원 집합금지는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4일부터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돌봄 공백을 고려한 조치인데, 시간대별로 최대 9명까지만 같은 학원 안에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상무/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교습소라든지 소형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중대형 학원은) 9명이라는 인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린 거죠."
눈만 뿌려놓고 폐쇄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제한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은 야외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2주 더 연장됩니다.
헬스클럽 관련 단체 회원 10여 명은 정부 발표 이후 이곳 민주당사 앞에서 기습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음식점이나, 사람들이 더 모이는 업종도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실내 체육시설만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서윤/필라테스센터 운영]
"저희는 1대 1만 하게 된다면 동 시간에 선생님까지 4명밖에 상주하지 않는데, 5인 이하에도 걸리지 않는데, 왜 저희는 계속 금지인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집합금지 조치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실내체육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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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재웅
학원·스키장은 문 여는데…헬스장 "우리도 힘들어요"
학원·스키장은 문 여는데…헬스장 "우리도 힘들어요"
입력
2021-01-02 20:03
|
수정 2021-01-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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