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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죽음은 살인"…양부모 살인죄 적용 가능?

"정인이 죽음은 살인"…양부모 살인죄 적용 가능?
입력 2021-01-04 20:25 | 수정 2021-01-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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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열달 만에 온 몸에 멍이든 채 숨진 정인이.

    사건 발생 직후 부터 저희가 양부모의 충격적인 학대 정황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 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대목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고,

    SNS 상에는 정인양의 안타까운 사망을 추모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질에 비춰 봤을때 이들을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정인이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고, 몸 안쪽 깊숙한 곳의 췌장까지 파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사망 원인은 '등쪽을 강하게 맞아 생긴 장기 손상'.

    하지만 양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고의적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를 뒤집지 못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인이 양엄마(지난해 11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과 함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의했고,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도 530개 넘게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유영신/진정서 접수 시민]
    "정인이가 수많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움직여요. 힘을 한 군데로 모으게 하고. '나는 죽었지만 다른 아가들을 살려달라고'"

    검찰은 "목격자가 없어서 굉장 어려운 사건"이라며 "재판 중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췌장이 파열될 만큼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췌장이 손상될 정도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만 입증한다면,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이지호 / 영상편집: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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