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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된다면"…위장결혼 후 석 달 만에 이혼

"당첨만 된다면"…위장결혼 후 석 달 만에 이혼
입력 2021-01-04 20:41 | 수정 2021-01-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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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값에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청약이 로또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약시장을 단속해보니, 당첨을 노리고 위장 결혼을 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부양가족을 써내는 등 각종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상반기 분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던 곳입니다.

    1년도 안 된 지금, 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이 3억 원씩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게 거래가 됐어요. 분양가는 한 6억 6천에서 7천(만원)…"

    이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A 씨는 부양가족 6명을 써내 청약점수가 70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확인 결과, 30대 A 씨는 부양가족 없는 1인 세대주.

    이처럼 자격이 안 되는데도 허위 서류를 써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만 11명에 달합니다.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나이가 30대이고 젊은데 부양가족 수가 너무 많아 의심되어 확인해보니 허위임이 확인됐습니다."

    위장결혼·위장전입도 동원됐습니다.

    동거남과 함께 자녀 둘을 키우는 한 40대 여성은, 자녀 셋이 있는 다른 30대 남성과 서류상으로 재혼했고, 높은 다자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자 석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또, 한 90대 할머니는 분양공고가 나기 한 달 전 수도권 고시원으로 주소만 옮긴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바로 주소를 빼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분양한 2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모두 20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매매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197건이었고, 분양업체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도 3건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은 물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강재훈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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