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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의만 하면 후퇴? 산으로 가는 '중대재해법'

[단독] 논의만 하면 후퇴? 산으로 가는 '중대재해법'
입력 2021-01-04 20:47 | 수정 2021-01-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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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더불어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 법안을 꼭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가 부처 의견을 취합해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2차 의견서를 저희가 입수 했는데,

    이전 정부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 많아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법 적용을 유예해주는 대상 기업을 더 늘리자고 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정의당 안에는 유예조항이 없는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간 유예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1차 의견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 유예토록 했는데,

    이번엔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유예 대상을 더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 주무부처로서, 법 제정에 반발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보입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99%의 대표가 오너입니다. 그런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 조항'을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앞선 2차례 법안소위 논의에서도 사업주 측 입장이 좀 더 감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규정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에서 <및>을 <또는>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더 느슨하게 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적용할 공중시설에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원청에게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우도록 한 조항에서는 '임대' 업무를 뺐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 이하'로 낮춘 것은 변동없이 그대로 뒀습니다.

    '안전'을 우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피해를 볼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같은 법안으로는 故 김용균 씨 사망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이형빈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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