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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어 유흥업소도 '개장 시위'…헌법 소원까지

헬스장 이어 유흥업소도 '개장 시위'…헌법 소원까지
입력 2021-01-05 20:03 | 수정 2021-0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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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는 왜 안 되나"하는 일부 업종의 불만이 점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집합 금지를 두고 헌법 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것은 추가로 풀거나 다시 막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 그리고 충분한 설득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하의 날씨 속에 주황색 죄수복 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업종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있게 정책을 제시하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업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달 째 문을 열지 못한 것도 답답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등 학원으로 등록된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나마 풀어주고, 다른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금지한 데 대한 항의입니다.

    [박주형/필라테스사업자연맹]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집에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반발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기습 개장 시위를 한 데 이어 오늘 광주광역시에서는 유흥업소 7백여 곳도 문을 열어놓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식당과 술집, PC방 등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업종도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5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부부는 하루 매출이 3만6천원이었다며 울상입니다.

    [김00/고깃집 운영]
    "지금은 밤 9시만 되면 단속이 돼버리니까 (손님들이) 먹다가도 나가야하니까 안 오죠. 25년 한 저도 못 버텨요..."

    결국 손해를 보상하는 법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문만 닫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집합금지 명령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이 나와 영업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이해를 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 주말까지 거리두기의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최인규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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