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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법안만 40여 개…이제야 심사 착수

'아동학대 방지' 법안만 40여 개…이제야 심사 착수
입력 2021-01-05 20:15 | 수정 2021-01-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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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가 뒤늦게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지는 사이 아동 학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표'가 있더라도 이랬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잡니다.

    ◀ 리포트 ▶

    16개월 아이의 사망으로 달아오른 분노 여론에 정치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안 40여개를 이제서야 제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녀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

    작년 6월, 양모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뒤 발의된 법안인데, 여태껏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2차례 이상 확인되면 반드시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 5개월 만에야 본격 심사될 전망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새 '정인이' 이름을 붙인 법안도 쏟아져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이미 발의된 법안과 비슷한 게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동학대치사 처벌수위를 징역 10년으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지난해 같은 당 신동근,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아동 관련 법안 258개 중 166개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발의만으로 끝났겠습니까?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부서를 새로 만들고 전담 공무원을 늘리는 한편, 2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반년에 1번 이상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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