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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민, 임명찬

[단독] 단속 피해 호텔서 술 마시고…만취로 고속도로 질주

[단독] 단속 피해 호텔서 술 마시고…만취로 고속도로 질주
입력 2021-01-05 20:31 | 수정 2021-01-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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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초부터 고질적인 음주 운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피해 호텔 방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가 하면,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재민, 임명찬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적이 드문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차로로 넘어와 그대로 전봇대와 충돌합니다.

    차 앞 부분은 산산조각 났고 파편이 인근 가게까지 날아갔습니다.

    잠시 뒤 운전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난감한 듯 얼굴을 감싸쥡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망연자실해 한참 동안 차를 가만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운전자는 27살 유 모 씨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지만, 정작 본인은 멀쩡했습니다.

    [119 구급대]
    "차량이 반파 정도 된 상태였고, (운전자가) 특별하게 아픈 데 없고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유 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밤 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 여파로 졸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를 내기까지 질주는 10킬로미터 넘게 계속됐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통째로 날려버린 대형 사건.

    행인들이 있던 인도를 덮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 씨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시작이었던 호텔 술자리에는 공교롭게도 '4명'만 있었다고 유 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호텔 안에서 자기들이 시켜 먹고…선배 2명하고, 동기 1명하고 해서 4명이 마셨다던데요."

    경찰은 유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5명 이상이 호텔에 모여 사적인 모임을 한 건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고무근)

    ◀ 리포트 ▶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방면 1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비상등을 켠 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잠시 뒤, 2차로를 달리던 흰색 벤츠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접어들더니 그대로 정지해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고 불꽃이 치솟아 오릅니다.

    벤츠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했지만 들이 받친 승용차 운전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현장출동 요원]
    "(피해자) 상체 부분이 조수석 쪽으로 약간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태로 완전히 불에 타서…"

    뒤에서 들이받은 벤츠 차량 운전자 41살 유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장출동 요원]
    "벤츠 운전자분 본인 말로는 '90킬로 속도였다'라고는 하는데, 술에 취했던 거니까…'운전 중에 갑자기 차선 변경하려고 했는데 차가 멈춰있는 걸 보고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서울에서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충남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방면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는 적어도 120킬로미터.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30대 초반의 여성은 대전에서 지인을 만난 뒤 서울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1차 사고가 난 직후 피할 틈도 없이 가해차량의 돌진에 희생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
    "(2차 사고가 나기까지) 한 1, 2분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사고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렇게 난 거예요."

    경찰은 가해자 유 씨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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