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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원으로 고수익"…주식투자 속여 726억 가로채

"1백만 원으로 고수익"…주식투자 속여 726억 가로채
입력 2021-01-05 20:39 | 수정 2021-01-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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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참 많은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으로 3천여 명의 투자자들을 속여서, 7백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무인가 사설 주식투자업체입니다.

    백만 원을 투자하면 10배에 달하는 천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전화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무인가 사설 주식투자업체 직원]
    "무엇보다 저희는 대출로 잡히지도 않고 금액도 10배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조건이 되게 좋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곤 형태나 사용 방법 등이 실제 프로그램과 흡사한 가짜 주식투자 프로그램으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남은 투자금을 돌려줬지만 주가가 올라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간 3천8백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726억 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9억 원을 몽땅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고위험 투자상품인 '레버리지'와 유사한 방식인데다 저렴한 수수료와 수십만 원의 지원금 등에 속아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기 전까지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매일 수익 인증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프로그램 하고 봤더니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가 창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고…"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승우/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개설되는 투자금 입금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입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총책의 거주지 등에서 현금과 골프회원권 등 18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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