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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명순

[오늘 이 뉴스] 차에 매달려 끌려 다니다 죽은 진돗개…"몰랐다"

[오늘 이 뉴스] 차에 매달려 끌려 다니다 죽은 진돗개…"몰랐다"
입력 2021-01-05 20:40 | 수정 2021-0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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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개 한 마리가 밧줄에 묶여 쓰러져 있는 사진이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차량 주인이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리포트 ▶

    진돗개 한 마리가 바닥에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목줄은 자동차 범퍼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진돗개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제보자]
    "미동도 없었고 입에서는 피 흘리고 있었거든요 (차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강아지를 (들어서) 바퀴 옆에 놓으시더라고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차에 매단 채 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수진/동물보호단체 구조팀 활동가]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에 못 맞춰서 질질 끌려가면서 온몸이 다 찰과상이 생기는 건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인 거죠."

    차주는 인근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키우는 50대 남성.

    [경찰 관계자]
    "개를 차에 매달고 간 건 맞아요."

    약 5㎞를 끌려 다닌 개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차주.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개가 묶여 있는 걸 몰랐을 리 없다"며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진/동물보호단체 구조팀 활동가]
    "(개가) 앞에 묶여 있었잖아요. 뒤에 묶여 있었다면 그 말을 조금이나마 믿어볼 순 있겠지만 앞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건 몰랐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관건은 '고의성'입니다.

    [한재언/변호사]
    "동물보호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운전자가 강아지가 매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강아지가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운전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개가 차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았는지) 차주가 개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차에 매달고서 운행한 거냐 CCTV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든 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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