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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갈수록 멀어지는 법안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갈수록 멀어지는 법안
입력 2021-01-06 20:21 | 수정 2021-0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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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이틀 남기고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다가가고는 있는데,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해 봐도, 처벌수위나 적용 범위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부터 이틀째 가동된 법사위 법안소위.

    막바지 심사에서 상당수 업종들이 법 적용에서 유예됐거나 아예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 역시 면적 1,000㎡ 미만이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정의당 발의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물론, 정부안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5인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조항 적용 문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영세 사업장의 경우 2년 또는 4년 유예가 유력합니다.

    앞서 처벌 조항이나 손해배상액 한도 등도 원안보다 완화하기로 합의된 상황.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망 비율이 연간 20%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40%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법밖에 될 수 없습니다. 생명 안전에 있어서도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을 미루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는 임박해가지만, 법을 처음 발의하고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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