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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촬영'도 성범죄…"몰래 촬영 자체가 잘못"

'레깅스 촬영'도 성범죄…"몰래 촬영 자체가 잘못"
입력 2021-01-06 20:34 | 수정 2021-01-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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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레깅스라고 하죠, 몸에 밀착한 옷을 입어서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유죄, 하지만 2심은 "노출된 부위가 손과 발목 뿐"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 이었습니다.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의정부지법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게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손과 목, 발목이 전부였고, 특정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판결문에 피해자의 레깅스 차림 사진까지 넣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범죄 유·무죄를 따질 때는 신체가 노출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냈다 해도,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을 당했다면 성적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
    "과거에는 판례들이 노출된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수치심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면 / (이번 판결은) 바지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불법촬영이라는..."

    이 성적수치심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는 피해자.

    대법원은 이런 감정을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뿐 아니라, 분노와 공포, 무기력과 모욕감 등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모두 '성적수치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로 강간과 추행 등 물리적 성범죄에서만 인정됐던 '성적 자유'의 의미를 불법촬영 범죄로까지 넓혔습니다.

    남의 신체를 눈으로 보는 건 순간적이고 기억에도 한계가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되면 조작되거나 유포될 수도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신체 부위나 옷차림과 상관 없이 피해자 몰래 찍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 셈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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