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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프로그램도 자율 편성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프로그램도 자율 편성
입력 2021-01-06 20:53 | 수정 2021-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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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뉴스, 드라마, 예능을 하루에 얼마씩 하라고 의무로 정해 놓은, 50년 된 편성 규정도 방송사 마음대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송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십년째 그대로인 방송 관련 규제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나라 방송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분야의 새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오래 전에 만들어진 형식 규제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가 없으면서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감안을 해서 이런 광고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간광고.

    지난 10년간 종편채널에는 허용되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금지됐던 TV 중간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던 방송 광고의 결합판매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결합판매제도란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인데,

    이걸 없애는 대신 중소 방송사 지원은 다른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1960년대에 도입해 50년 넘게 유지해온 프로그램별 의무 편성 비율을 없애, 각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편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KBS의 수신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수신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아직 정부 차원의 수신료 인상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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