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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겼다…"日 정부, 1억씩 배상"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겼다…"日 정부, 1억씩 배상"
입력 2021-01-08 19:58 | 수정 2021-01-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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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한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사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의 사기를 진작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납치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대해 법원은 "일본 제국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못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청구한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7년간의 법정 공방 내내 일본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이론을 주장하며, 단 한 번도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면제' 이론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심각한 전쟁범죄나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물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빠져 있었다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김강원 변호사/소송 대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 때(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재판이 아니면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정의기억연대]
    "인권 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청구 내용과 쟁점이 비슷한 만큼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방종혁 / 영상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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