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 하다고 경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51살 장 모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였습니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구/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광주) / 영상제공: 광주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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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다현
'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1-01-11 20:23
|
수정 2021-01-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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