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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유죄였는데…"유해성 '입증' 안 됐다"

옥시는 유죄였는데…"유해성 '입증' 안 됐다"
입력 2021-01-12 19:55 | 수정 2021-01-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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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옥시의 살균제는 유죄였습니다.

    정부도 이미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 제품의 피해를 공식 인정했고 이 얘기는 SK케미칼과 애경이 가해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 입장은 추정에 의한 의견일 뿐 형사 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호흡기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건 10년 전인 2011년.

    피해를 조사한 보건당국은 3년 뒤인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다 사망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조와 유통 업체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2016년 검찰도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건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세 곳 뿐이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두 곳은 쏙 빠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옥시 등이 쓴 PHMG와 PGH라는 성분은 들이마시면 치명적인 폐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전혀 다른 CMIT와 MIT라는 물질을 쓴 겁니다.

    옥시의 원료와 달리 흡입했을 때 유해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성분들입니다.

    옥시의 전 대표 등에겐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년 형이 확정되는 사이, 환경부는 뒤늦게 SK와 애경이 쓴 물질도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들 두 업체의 제품을 쓴 경우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박천규/당시 환경부 차관(2018년 10월 29일)]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 검찰도 재수사에 나서면서 SK케미칼과 애경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판단 기준과,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의 기준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성실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권장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는 가혹한 동물실험에서도 폐나 코의 변화가 없었고, 연구 책임자들 역시 해당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고 확신하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론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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