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재민

"내 몸이 증거다"…12년째 호흡기 단 피해자의 오열

"내 몸이 증거다"…12년째 호흡기 단 피해자의 오열
입력 2021-01-12 19:57 | 수정 2021-01-12 21:42
재생목록
    ◀ 앵커 ▶

    오늘 재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켜 봤습니다.

    살균제가 피해를 일으켰다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무죄라는 판결에 그럼, 멀쩡했던 내 가족은 왜 죽었는지 나는 지금 왜 산소통을 달고 사는지 법원은 그걸 설명해 보라면서 오열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거나 심한 후유증으로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에 이어 또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오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옥시, 이마트 제품과 함께 애경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12년째 산소 공급 장치를 달고 있는 조순미 씨는 살균제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정부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제품을 쓴 뒤 폐병과 싸우다 지난해 8월 숨진 박영숙 씨.

    유족은 미진했던 사회적 참사 위원회 조사에 이어 법원에서마저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울분을 토합니다.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남편]
    "(아내가) 열여섯 번째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번에 중환자실 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SK·애경 경영진들, 6개월만 한번 쐬어 보라 이거예요. 당신들 몸에 이상이 없나."

    피해자들은 단지 성분이 다르다는 건 무죄의 이유가 되기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동엽/참여연대 선임 간사]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면, 유죄 입증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사람 중 사망자는 지금까지 10명이 넘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판결대로라면 "죽인 사람 없이 죽은 사람만 있는 자연사냐"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노성은 /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연관기사]

    1.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2. 옥시는 유죄였는데…"유해성 '입증' 안 됐다"

    3. "내 몸이 증거다"…12년째 호흡기 단 피해자의 오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