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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모여 여러 날 숙식…뒤늦게 명단 확보 나서

전국서 모여 여러 날 숙식…뒤늦게 명단 확보 나서
입력 2021-01-12 20:07 | 수정 2021-0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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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주 국제 기도원 발 확진자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집단 감염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알고 보니 기도원 건물 전체가 무허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는 기도원의 대표자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하루 경남에서만 23명이 더 늘어나며 모두 57명이 됐습니다.

    진주가 15명으로 가장 많지만, 남해와 창원, 양산 등에서도 8명입니다.

    확진자는 경남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3명이 추가됐고, 서울과 대구, 대전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 이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하고 있는데, 확보한 명단 180명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한 128명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확보한 명단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부산의 확진자 1명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확진자가 진주 방역당국이 주목한 3일부터 8일 사이 참석자가 아니라 지난달 29일부터 1월 1일까지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진주시는 12월 말에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우/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올해 1월에서) 작년 12월까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검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원 측의 대응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받고 대면예배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 측은 최근까지 매일 4차례씩 꼬박꼬박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 외에도 전국에서 목사를 초청해 집회를 진행했고, 타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은 기도원에서 며칠씩 머물며 숙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의 요청을 무시하자, 결국 진주시는 기도원 측의 대표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건물 19개 동 전체가 무허가로 드러나는 등 자칫 진주기도원발 집단감염이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은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 우무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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