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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으로 6살 숨졌는데…'징역 8년'에 유족 오열

낮술 운전으로 6살 숨졌는데…'징역 8년'에 유족 오열
입력 2021-01-12 20:35 | 수정 2021-0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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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낮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했다고 했지만,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가벼운 처벌'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58살 김 모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 모 군을 덮쳤습니다.

    이 군은 햄버거를 사러 바로 앞 가게에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9월 6일]
    "오토바이를 먼저 쳐서 오토바이가 날아갔고, 쓰러진 (가로등) 끝에 아이가 치인 거예요."

    끝내 이 군을 숨지게 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

    조기축구 회원들과 낮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해왔던 유족들은,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라고 오열했습니다.

    [이 군 어머니]
    "사람이 죽었어요. 8년이 뭐야. 아기가, 아무 죄 없는 아기가 죽었어요."

    [이 군 아버지]
    "잘못이 없는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2년을 더 삭감해주고, 더 높이지는 못할 망정…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은 2018년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은 여전히 2만 2천여명이나 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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