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해경 경비함과 일본의 측량선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퇴거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다음 달까지 측량 작업을 계속 하겠다면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하필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뭔가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0시, 제주 동남쪽 139km 해상.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쇼요'호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3천톤급 경비함을 보내 이곳이 EEZ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임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동의없는 측량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쇼요호는 퇴거를 거부한 채 40시간 가까이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
"계속 동향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5킬로에서 6킬로 정도 떨어져서 나란히 가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쇼요'호의 활동을 정당한 해양조사라고 주장하고 다음 달까지 계속할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이번 조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측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사이로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중첩 수역인데, 경계를 정한 협정은 없어 각각 가상의 경계를 정해놓고 관리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측량선의 활동이 지난 8일 위안부 배상 판결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했던 때에도 비슷한 해역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가토 관방장관은 두번째 위안부 배상 판결이 연기된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이 재판에 대한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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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현승
한·일 EEZ 이틀째 대치…왜 지금 시점에?
한·일 EEZ 이틀째 대치…왜 지금 시점에?
입력
2021-01-12 20:54
|
수정 2021-0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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