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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법원서 첫 인정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법원서 첫 인정
입력 2021-01-14 20:29 | 수정 2021-01-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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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또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입었다"면서 피해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는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비서실의 다른 직원 정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신고했습니다.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법정에 선 정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된 겁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받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함께 일한지 1년 반쯤 뒤부터,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피해자 대리인)]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박 전 시장과 별개로, 믿었던 정씨의 범행이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져 성추행 혐의를 수사할 수 없고,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이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지난달 종결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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